울산지검은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비정규직 노조간부 장모(37)씨를 구속수감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정모(52)씨는 울산지법 영장실질 심사에서 "가담 등을 고려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17일 이들을 포함해 3공장을 점거한 조합원 20명을 회사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아 조사했지만, 이 중 부상자 6명은 치료를 위해 같은날 석방했다. 단순 가담자로 판명된 12명은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 후 내보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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