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은행의 협력업체인 NS한마음(옛 KB한마음)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한 혐의(강요)등으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전 지원관 등은 처음부터 김 전 대표가 민간임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지원관 등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소유한 지분 모두를 이전토록 관련자들을 중간매체로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의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서 재판부는 "직권남용사실은 인정되나 남경필 의원 고소사건 관련자 이모씨 등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송부한 행위를 두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했다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원관실이 처음 생긴 2008년 7월 국민은행의 후선업무 용업업체 NS 김 전 대표가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김 전 대표를 협박해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이전토록 한 혐의, 김 전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등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급여대장 등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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