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7일 메리츠화재 본사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한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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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날 "다른 회사의 은행대출과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메리츠 화재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압수수색이 아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환급보증(RG)보험과 관련해 조선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게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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