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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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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평가원)의 공식출범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평가기관이 이원화됐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가전문인력 부재 및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증전담기관인 평가원을 설립하고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되는 평가'를 신청한 1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첫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인증조사는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제도와 달리 추적조사 기법이 적용된다. 추적조사기법은 전문 조사위원이 선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진료과정과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평가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평가 기준의 충족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된다. 환자·직원안전 관련 인증기준(5개)을 모두 충족하고 영역별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이상이면 '인증', 60%이상이면 '조건부 인증'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간 4년 중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해 자발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인증제 적용대상이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됨으로써 기존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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