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평가기관이 이원화됐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가전문인력 부재 및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인증조사는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제도와 달리 추적조사 기법이 적용된다. 추적조사기법은 전문 조사위원이 선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진료과정과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평가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평가 기준의 충족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된다. 환자·직원안전 관련 인증기준(5개)을 모두 충족하고 영역별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이상이면 '인증', 60%이상이면 '조건부 인증'이 결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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