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권을 민법에 근거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이 국토부와 경남도간 4대강 대행사업에 대한 협약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국가와 지자체간 문제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면서도 사업은 정상 추진하는 것과,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민법상 법정해제라는 절차를 거쳐 사업권을 국토부가 회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다.
국토부는 충남도 등은 추진 의사가 없다면서도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 사업권 회수라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 8월4일 4대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바 있다.
또 경남도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국토부는 명쾌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다만 이 부본부장은 47공구의 발주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남도가 주관했던 13개 공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투입 등을 도지사가 거부했다는 증거 ▲현장소장들이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목한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도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경남도 자문기구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가 사업권 회수를 전격 결정한다고 발표하자 경남도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법적 대응과 정치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남도간 법적 분쟁을 비롯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 부본부장은 "사업권 회수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났다"며 "오늘(15일) 12시를 기해 사업권을 회수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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