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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특례 인정 우려 목소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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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합의안 도출...보험권 설계사 과당경쟁 비상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규제 형평성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는 한편, 보험 모집인들의 과당 스카우트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림식품부와 농협이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지역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인정받게 됐다.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이 일반 여·수신업무, 정책자금 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한 보험사가 차지하는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규제를 5년 유예한다는 정부안도 받아들여졌다.
모집인 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위한 정책보험의 경우 이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방카슈랑스에서 아직까지 금지 상품인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농협생명, 농협화재가 설립되더라도 취급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처럼 농협과 농림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보험업계는 당혹해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5년간 25%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협보험의 판매집중현상이 심화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보험이 본격적으로 설계사, 대리점 등 판매조직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 모집인 쟁탈전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보험도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에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설계사들의 대량 이직 사태가 우려돼 새로운 갈등으로 발전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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