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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가평 등 전국 2만ha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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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용인, 가평 등 전국 21개 시·군 2만ha(19만4000필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곳은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 등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이후 시·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21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해 고시한 것"이라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 140개 시·군 중 나머지 119개 시·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현지 조사·확인이 끝나는 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해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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