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이후 시·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21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해 고시한 것"이라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 140개 시·군 중 나머지 119개 시·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현지 조사·확인이 끝나는 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해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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