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차량구입시 채권 구입 비용 절감 조례안 통과...내년부터 채권 구입 비용 최대 50% 절감돼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을 내년으로 미루려는 인천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피해를 입어 자산을 복구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량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요율을 현행 배기량별 12%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한다.
예컨대 배기량 2000cc 이상 3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36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했다면,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채권을 18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살때 들어가는 비용이 18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