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주최 세미나서 제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내에 지난해 6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여서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등의 보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2일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원회 광운대 건축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진이 1979년 이후 연평균 42차례라며 내진보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강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올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 참사를 시작으로 칠레, 멕시코,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만 60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오대산, 영월, 홍성 등에서 지진이 발생, 수많은 시설물의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시흥 일대에서 지진이 감지되는 등 대응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지진발생빈도에 비해 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내진보강 기술 연구개발 주체의 불명확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내진보강 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는 등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AD

내진보강 시공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진보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시공하고 있고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도 시공에 참여하고 있어 부실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진보강 시공자 등록규정을 법제화, 책임기술자 등의 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등 내진보강 시공자 등록기준과 관리규정을 조기에 마련해 무분별한 과잉보강이나 부실보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민호 기자 sm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