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철저히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이 공익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발방안에는 불법매립지, 무단 점유·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으로 기준을 제한했다.

또 경치가 좋은 연안에 대한 불법매립 행위 단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연안지킴이 등 일반국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은 철저히 보전·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은 국민 모두가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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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방안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걸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에게만 돌아갔던 특혜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연안지역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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