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우수기업 인증은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파견 기업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파견업을 1년 이상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평가항목으로는 채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법 준수 등이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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