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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적기업 최저세율 적용 등 생활공감정책 64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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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제안한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생활공감정책과 관련된 주요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신규과제 사례가 발표됐다.
생활공감정책은 지난 2008년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77개의 과제를 시작으로 매년 부처별 점검회의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372개의 중점 관리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안 중 ‘3자녀 이상가구 전기 요금 사용량 관계없이 20% 할인’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63만여 가구에 혜택이 지원되고 있다.

‘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제도 개선’도 지난 7월 시행돼 일용 근로자도 관공서나 은행에서 소득을 공인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에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별로 공무원 공모와 부처 발굴을 통해 우수한 생활공감정책을 선별해 총 23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총 64건을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 서민생활 지원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행안부·대법원·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이 일일이 확인 후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통합서비스를 통해 2011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최저한세율인 7%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적기업도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부처에서 발굴한 생활공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국민의 생활속 지혜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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