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서민층이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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