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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분쟁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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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복잡한 노동 관련 분쟁 심판 절차가 한결 빨라진다. 앞으로 2차 심판 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기간(판정 이후 10일)을 넘기면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노동 분쟁 심판 절차는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방식으로 운용돼 왔으며 중노위의 재심까지 받아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었다.

또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노동위 위원장,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노동위 위원장이 위촉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심판, 차별시정, 조정 등 세 분야로 구분됐던 공익위원의 담당업무도 심판·차별시정 담당, 조정담당 등 두 가지로 간소화했다.

노동위 산하에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이 참여하는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섭대표노조 결정 및 교섭단위 분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교섭대표 결정사건이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위원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단독 심판 요건을 확대되는 한편 공익위원 풀 광역화, 순회심판 도입, 화해제도 활성화, 위원장·상임위원 중심의 노동위 운영 등의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비정규직 및 여성 근로자 보호 업무, 최저임금 등 임금에 관한 업무, 산업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부 본부 부서를 당연직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추가하는 근로감독관 규정 전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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