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9일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를 주제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육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 회장의 발언은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회장은 “헌법은 교원의 정치적 자주성도 보장하고 있다”며 “적어도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교총이 추구하는 정치참여는 전교조처럼 이념수업이나 (정치세력화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고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예전에 교원의 정치참여 금지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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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원 참정권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자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위헌소송은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며 “이사회와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법청원을 통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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