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남파된 공작원이 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국내에서 황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국내 입국을 준비한 후 태국을 거쳐 지난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씨는 공안당국으로부터 탈북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받을 당시 신분이 탄로 났으며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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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998년부터 간첩 교육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 5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 잠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는 북한 노동당 중앙당 부부장급 혹은 북한군 대좌(대령)급 이상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20일 동일한 목적으로 남파된 공작원 김모(36)씨와 동모(36)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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