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울산지방경찰청이 집회와 시위 대응을 위해 그동안 쌍용차노조 파업 사태 당시 인체위협 및 인권침해의 논란이 되었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이격용분사기(고추원액) 등을 대량으로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격용 분사기는 2009년도 3개에서 2010년 95개(3067% 증가)를,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는 2009년도 102개에서 2010년(29.2%) 14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인체에 직접 발사하여 논란이 되었던 장비 등을 대량으로 도입한 것은, 울산시민을 잠재적 폭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울산의 집회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불법 폭력집회 역시 2010년도에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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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집회건수는 2008년 236회에서 2009년 186회로 21.9% 감소했고 올해 9월 현재까지 87회에 불과했다. 또한 불법 폭력집회 역시 2010년에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청장이 엄정한 법집행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보장적 차원에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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