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개발사업 131억 날린 배경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항공우주연구원이 계약사항 후속조치 미비로 위성개발업체인 우주항공사 아스트리움(Astrium)으로부터 받아야 할 지체상금 1180만달러(한화 131억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광덕의원은 18일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지난해 9월 16일 12차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아스트리움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지체상환금 유예기간을 180일 연장하도록 했다"며 "이는 곧 지체상금 상한액 131여억원을 유예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항우연과 아스트리움사는 최초 계약 때 발사가 연기되면 아스트리움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유예기간을 초과하는 연기에 대해서 1일당 지급된 계약대금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2차 추진위원회가 열릴 당시에는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180일을 연장해준 것은 곧 130억원 규모 금액을 지급유예해줬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주 의원은 "항우연측 설명으로는 2008년 초 항우연에서 추가진행여부에 대해 아스트리움 사에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시기를 지나쳐 아스트리움에서 먼저 해지요구를 해 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체상금을 유예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계약서에 위성의 필수적 성능시험과 관련된 조건(옵션)이 들어가 있었다"며 "성능시험을 우리가 할지 아스트리움이 할지 통보해야 하는 시점이 2008년 4월 30일인데 통보를 못 해 준 상태에서 지체했고, 2009년 2월경 우리 기술로 못하겠다고 결정해 아스트리움에게 다시 하자고 했더니 지체상금 유예기간 180일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아스트리움은 2008년 5월까지 위성을 완성해 입고했어야 했으나 자체적 문제로 11월에나 위성을 완성해 본계약서상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스트리움 쪽에서는 옵션계약상의 변경을 빌미로 물어야 할 지체상금의 유예를 요구한 것.
아스트리움 쪽에서는 지체상금 유예기간을 늘려 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섰고, 항우연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해당 옵션에 따른 제작비는 애초 380만달러였으나 아스트리움 쪽이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44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항우연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명백한 업무과실이며 국가예산의 손실”이라며 “이 사항은 향후 감사원 감사요청으로 자세한 내용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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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우연은 위성체 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발사 지연과 관련, 발사체업체인 아리안스페이스(Arianespace)에는 지체에 따른 상환금 75만달러(한화 약 8.6억원)을 청구해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천리안위성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꾸르 발사장에 도착한 후 앞서 발사될 예정이었던 발사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총 65일간 발사가 연기됐다.
앞서 항우연에서는 2000년 다목적실용위성1호(아리랑1호)의 경우 미국의 오비탈(OSC.Orbital Science Corporation)사에서 개발지연 지체상금 210만달러(한화 23억여원)을 지급 받은 바 있으며 2006년에는 다목적실용위성2호(아리랑2호) 탑재체 개발 지연으로 이스라엘 ELOP사에서 지체상금 399만불(한화 44억여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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