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함께 처방 여전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약을 복용할 때 함께 먹어나 일정 나이 이하이거나 임산부들은 먹어선 안 되는 약이 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함께 약을 처방하는 건수가 연간 2만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금기 약품 조정 현황, 임부금기 약품 조정 현황에 따르면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약에 대한 처방 건수는 2006년 1만1267건에서 2009년 2만4456건, 2010년 상반기에만 3만548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 될 약품 처방도 점검이 실시된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모두 2만126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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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은 “의사는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금기약품인지 알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의약품 투약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다가오는 12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준비 중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10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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