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수돗물홍보협의회 홈페이지(www.tapwater.or.kr)에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를 개설해 수돗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수돗물뿐 아니라 정수기와 먹는샘물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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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비방과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 행정처분, 고소ㆍ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가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악의적으로 저평가해 정수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을 막는데 신고센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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