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보안 강화 민관 협력 캠페인'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권고·인증도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IP 카메라 해킹 주의…"초기 비밀번호 당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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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 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IP 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 가능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IP 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국내 IP 카메라 12만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영상은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IP 카메라 구입 시 초기 계정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기본 설정을 유지할 경우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꾸준히 변경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헬스장, 왁싱샵, 마사지삽 등 신체 노출이 예상되는 장소는 IP 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화장실, 탈의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아울러 IP 카메라 구입 시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으로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나 애프터서비스(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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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 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 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만 해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꼭 보안 조치를 이행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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