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만원 부수입, 방통위 논의중인 안건도 강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위원의 부적절한 강연 문제를 지적했다.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부수입을 외부 강연을 통해 얻은 점을 비롯해 방통위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강연한 점도 문제가 됐다.


11일 국회 문화방송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광주남구) 의원은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이 부적절한 강연 회수와 금액 및 방통위 의결사안과 관련된 특정 기업체에 강연을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 위원은 지난 2009년 14회, 올해 13회의 외부 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형 위원이 받은 강연료는 총 2540만원으로 지난 해 월 평균 100만원이 넘는 돈을 외부 강연을 통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1회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의 43%에 달한다는 점과 2009년 9월, 2010년 4월과 6월에는 1달에 4번에 걸쳐 외부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타 부처 차관급들의 외부 강연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4월말 롯데홈쇼핑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것과 관련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건 의결 10일전에 강연을 한 것은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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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15조에는 방통위에서 논의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 허가 등이 진행중인 업체가 주관하는 때는 강의, 강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형 의원은 2010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 의결전인 4월 27일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형 위원은 90분간 강연하고 강연료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방통위는 5월 7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롯데홈쇼핑 재승인건을 의결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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