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밑받침하는 환경산업의 기본법 세운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환경산업 강국 도약 목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환경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강화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 내용으로는 △ 기존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범위를 환경산업 부문으로 확대 △환경 신기술에 보조금 우선 지원 △ 新기술 유효기간 최장 6년→10년 연장 △ '우수환경산업체' 우선 지원 △ 환경산업진흥 단지 조성 △환경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 인력· 정보 교류 지원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경쟁력은 세계 15위 수준으로 세계 환경 시장은 2008년 7800억불에서 2020년 1조900억불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정비전인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형플랜트, 에너지 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했던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의 마련,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준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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