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탈루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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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자료를 토대로 '서울 구기동 빌라 매매와 관련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 등 1392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과 관련, "세금 차액은 납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9조 1항에 의해 조세포탈의 범죄혐의"라고 박 의원이 추궁하자 "실거래가 법이 2006년부터 시행됐다고 들었다. 세무당국에 문의하니 적법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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