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12억 탄소배출권 확보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삼천리 삼천리 close 증권정보 004690 KOSPI 현재가 136,500 전일대비 300 등락률 -0.22% 거래량 19,675 전일가 136,8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서울부동산포럼 제9대 회장에 이태호 삼천리 사장 뒤로 빠진 총수·유명무실 이사회…갈 긴 먼 대기업 책임경영 '쪼개고 붙이고' 분할·합병에…3개월간 대기업 계열사 8개↓ (대표 정순원)는 도시가스를 활용한 번들링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UN에 등록, 12억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번들링CDM으로는 세계 최초 사례다.
CDM 사업은 벙커-C유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번에 삼천리는 삼천리 권역 내 중소 사업장들의 CDM을 묶는 번들링 CDM 사업을 UN에 등록했다. 번들링 사업을 통해 CDM사업의 높은 초기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천리 측 설명이다.
이번 등록에 따라 삼천리는 앞으로 8년간 벙커-C유 6400만L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 약5만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12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천리가 획득한 배출권은 이번 CDM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를 밟는다. 참여 사업장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청정기술 시범 프로젝트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배출권 비즈니스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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