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사·중복 축제… ‘통폐합’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가 투자심사를 거쳐 통폐합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관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예비 타당성조사의 중복, 재심사 기준금액의 소액 등으로 인한 번거러움도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중복 축제가 최소화 되도록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자치단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제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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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대청사 방지를 위해 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검토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투자심사 결과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내용이 부실한 행사나 축제가 구조조정된다”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이 최소화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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