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영양불균형 식품도 양만 줄이면 'OK'?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지난해 5월 고시된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학교 내 매점이나 학교 앞 우수업소에서는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매점 10곳 중 7곳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경기지역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학교 매점 42곳 중 31곳에서 여전히 이런 영양불균형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대다수가 대기업 제품으로 해태음료의 ‘갈아만든 배’ ‘썬키스트레몬에이드’ 등 13개 품목,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레몬에이드’ ‘코코팜포도’ 등 11개 품목, 롯데제과 ‘청포도캔디’ 등 5개 품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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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5월 고열량저영양식품에서 제외된 101개 식품 중 65개 품목은 영양성분을 실제로 조정해 제외됐지만 나머지 36개 품목은 총중량이나 1회 제공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은 과자나 음료수를 양만 줄인 것이다.
원 의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매점에서는 절대로 영양불균형 식품을 팔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양불균형 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는 등 일반 식품판매점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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