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지난해 5월 고시된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학교 내 매점이나 학교 앞 우수업소에서는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매점 10곳 중 7곳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경기지역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학교 매점 42곳 중 31곳에서 여전히 이런 영양불균형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대다수가 대기업 제품으로 해태음료의 ‘갈아만든 배’ ‘썬키스트레몬에이드’ 등 13개 품목,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레몬에이드’ ‘코코팜포도’ 등 11개 품목, 롯데제과 ‘청포도캔디’ 등 5개 품목 등이었다.
또한 올해 5월 고열량저영양식품에서 제외된 101개 식품 중 65개 품목은 영양성분을 실제로 조정해 제외됐지만 나머지 36개 품목은 총중량이나 1회 제공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은 과자나 음료수를 양만 줄인 것이다.원 의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매점에서는 절대로 영양불균형 식품을 팔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양불균형 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는 등 일반 식품판매점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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