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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측 "비, 횡령혐의 수사?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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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측 "비, 횡령혐의 수사?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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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서울 중앙지검 측이 비의 횡령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검 측 한 관계자는 6일 오후 아시아경제신문 스포츠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브랜드 론칭이 되기도 전에 사라진 46억원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수 비 측은 일부 매체가 검찰이 그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조동원 대표이사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투자자 이모 씨의 말을 인용해 '정지훈과 그 소속사 등이 의류회사인 제이튠크리에이티브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했다'고 하고 있으나, 위 보도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언론사와 동 언론사에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인 이모 씨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상당히 있음에도 고소 당사자인 이모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해 이와 같은 악의적인 보도를 남발한 언론사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는 물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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