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막걸리)·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탁주·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탁주·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돼 5%, 3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크게 내려가 생산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밤, 대추, 참외, 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와 약주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충족 및 주류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