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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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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제기 결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광장’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면 집시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아울러 광장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고 시의회가 마련했다는 광장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올바른 조례 시행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도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라며 서울시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광장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보류됐으며, 오는 10월5일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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