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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교 높이 기준 최대 18층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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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에 있는 대학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최대 18층까지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대학들이 부지협소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있어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기준은 ▲대학건축물 높이 기준 조정 ▲인접대지 및 자연경관지구 경계선에서 10m 이내는 건축물 높이제한 ▲대학부지 내 자연경관지구의 합리적 경계조정 등이다.

우선 대학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현행보다 일괄적으로 3개층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던 것이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경관성, 인접지역과의 조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높이완화 배제구역을 설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부지에 결정된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면적감소 없이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자연경관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에 속하는 12개 대학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학교는 국민대, 상명대 등 자연경관지구에 속하는 7개교와 개발제한구역인 삼육대, 고도지구인 한신대, 준공업지역인 한영신학대, 3종일반주거지역인 카톨릭대와 적십자간호대 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학교부지가 협소한 서울소재 대학의 교육환경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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