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학들이 부지협소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있어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학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현행보다 일괄적으로 3개층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던 것이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경관성, 인접지역과의 조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높이완화 배제구역을 설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학교부지가 협소한 서울소재 대학의 교육환경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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