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중앙당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 당의 심의·의결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당헌 개정은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소장파인 정두언 최고위원이 건의했고,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김 지사가 참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내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모두 참석 대상인 한나라당의 수요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주목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친이계에서도 이같은 계획이 차기 대권경쟁 다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부수적으로 그런(차기 대선주자 양성) 효과가 있다면 좋은 것"이라며 "사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인데, 경쟁은 다양화될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도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다자경쟁 구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중앙당 회의를)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인정했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친박계는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친박계 유일한 당 지도부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전국정당을 포기하고 형평성 문제를 감수하면서 광역단체장을 당무회의에 참석시키는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헌 개정 당시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잠재적 대권주자의 무한 경쟁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광역단체장의 참여를 주장하지만, 당무회의가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되는 것은 책임정당의 역할을 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시도지사의 당무회의 참석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은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고, 서 최고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서 최고위원이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의 요청에 의해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냈고, 이 안을 30일 열리는 전국위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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