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우선 안전 보건시설의 교체나 개조비용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안전보건시설 비용을 보조하고 추가 소요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또 피해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업체 사정을 감안,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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