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겨울 서울 및 수도권을 마비시킨 폭설대란 후 폭설대책에 이어 기습폭우 뒤 중장기 수방대책이 나온 것을 두고 '사후약방문' 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장기 수방대책도 내놨다. 우선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현재 10년(75㎜/h)에서 30년(95㎜/h) 빈도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배수와 통수 용량을 높여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빗물펌프장의 시간당 처리 능력도 높인다. 올 연말까지 서울에 있는 111곳 중 41곳을 30년 빈도 이상으로 처리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436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빗물 저류조 8곳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배수설계 기준 상향만으로는 게릴라성 집중 호우를 대비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 강서구에 3시간 동안 내린 비는 263㎜나 됐다.
중기청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으로 책정된 예산에서 250억원을 복구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제조ㆍ지식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3.18%(변동금리)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해 중소상공인 복구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장은 자치구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영세공장 및 상가(점포)로서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연면적 330㎡이하 사업장이 해당된다. 영세 상가(점포)는 수해 피해를 입은 도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기타 서비스업 등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업소로서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대상에 포함된다. 단 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업소다. 무등록 공장도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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