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해당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도 가능하다.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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