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확인의무 위반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금융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완료되지 않은 금융거래라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와 2007년 10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재 수준 및 장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관주의·기관경고·대체과징금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등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임직원 문책의 종류를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ㆍ경고ㆍ주의와 직원의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주의 등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혐의거래 미보고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명령·지시에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한 현행 법률에 더해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처분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감독·검사의 경우에도 외환거래 및 건전성검사와 동일하게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FATF 권고에 따라 전신송금 시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성명·계좌번호·실명번호(주소) 등 송금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대상에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용역수행자·검사자를 추가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형벌이 주어진다.
법 집행기관이 제공받은 혐의거래 정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금융당국에 회보토록 했다.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감사·보고책임자 등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효과성 검토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
이 밖에 혐의거래 보고 대상에 미성립·미완료 금융거래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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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돼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돼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에 걸맞도록 국격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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