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이자를 곱해 계산하지만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이자에 이자까지 붙는 방식이다. '원금x(1+이율)(기간)'을 공식으로 매년 5%씩 10년간 복리가 되면 62.89%의 이자가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은행이 지난 13일 매월 이율이 올라가는 계단식 금리구조의 월복리 정기예금인 'KB국민UP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1년제, 만기이자지급식으로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300만원이다. 상품의 기본이율은 1개월 단위로 연 2.1%에서 연 5.8%까지 매월 계단식으로 상승하며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해 지급한다.
KB카드 이용금액 및 국민은행 적금이나 외화예금 잔액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의 교차구매우대이율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더 주도록 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8월 3개월마다 이자가 올라가는 '복리 스텝업' 예금을 출시했다. 이 예금은 가입 시점에서 예치 기간인 12개월을 3개월씩 4개 기간으로 나눠 각 기간별로 금리를 모두 확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기간별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돼 복리 효과를 낸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해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정기예금가입을 미루고 있거나 여유자금을 언제 쓸지 몰라 예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제격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월복리 연금식적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월부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 상품은 5년간의 적립기간 후 거치기간 및 연금지급기간을 각각 5년 범위 내에서 고객이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 수준의 금리가 적용돼 고객의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월복리 연금식적금은 직장인의 평균 퇴직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시기 사이의 생활비 및 목돈마련을 위해 퇴직을 앞둔 직장인 대상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5년제 복리식 정기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