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자녀 학비지원 조건 불리"
농식품부 산하 단체 직원 자녀보다 제한 조건 많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단체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일반 농어민 대학생 자녀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이 농식품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대학생 학비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들 산하기관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번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농어민 자녀에게 지원한 조건에 비해 상환 기간이 길고 성적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유학생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 자녀에게 지원된 학자금은 492억원(1만5390명)이다. 1인당 평균 320만원 정도가 융자 지원된 셈이다.
학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은 졸업 후 1년 후부터 1년 단위로 1학기 분을 상환하게 된다. 실제 지원한 농어민 대학생 자녀는 1만8000여명이었으나 약 3000명이 지원에서 제외됐다. 성적이 70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산하 농·수협, 산림조합, 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의 경우는 학점과 상관없이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은 해외 유학생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수협은 실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산림조합은 200만원까지는 무상 지원되고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2%의 저리로 대출되고 있다. aT와 마사회는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5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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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으로 2008년, 2009년 2년 동안 농식품부 산하기관 자녀에게 지원된 액수만 무려 438억5500만원(8075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범구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 지속적 요구로 농어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사업이 확대돼 왔지만 농식품부 산하단체 직원보다 나쁜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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