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성실공시 규정 개정..27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코스닥 공시규정이 오는 27일부터 개정된다. 일정 수준의 벌점이 쌓이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국내 상장 외국법인의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23일 한국거래소(KRX)는 불성실 공시제도 개선 및 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지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7일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부과벌점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던 것을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단순착오나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도 매매거래가 정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코스닥 시장 공시위원회의 개최기한도 조정된다. 현행 제도는 해당 법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정 예고일로부터 12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충분한 검토를 위해 15일로 기한이 늘어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국내에 상장된 해외 기업의 공시 책임 강화를 위해 공시 담당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공시 책임자(임원)와 공시를 대리하는 공시 대리인 1인을 지정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공시 담당자 1인을 반드시 둬야한다. 그동안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국내 공시 대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이미 상장된 외국법인은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시 담당자를 선임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