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서울시가 이번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광장 사용의 신고제는 공원, 도로 등 공공재산 사용에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신고제로 바뀌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서울광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집회와 시위로 인해 일반 시민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서울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선택했다. 더욱이 오는 27일 시의회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알릴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의 대응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있는 집회나 시위가 목적없이 자유롭게 쉬고 싶은 대다수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이밖에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신고제로 열릴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무분별한 단순 시위로 전락될 가능성도 점쳤다. 신고를 통해 모든 집회와 시위가 허락되면 결국 피해는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게 우선이고 어떤게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서울광장은 말 그대로 편안히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둬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19일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자 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조례를 즉시 공포 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언급한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민주당 김용석 시의원은 “제6조 집회와 시위는 신고만하면 어디든지 가능하다”라며 “제11조 금지 장소 조항에 따라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100미터 이내는 금지하고 있지만 서울광장은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가 무분별한 상황으로 전락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기우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소통의 공간인 서울광장이 허가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있는 조건의 장이 되고 있다고 비난에 나선 것이다.
한편 서울 광장은 당분간 변경된 신고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의장이 오는 27일 공포를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서울시가 조례에 대한 소송 등 법정 절차를 밟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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