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23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소음대책사업을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확대한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방음창설치, TV 수신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같은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시설관리자 부담을 늘려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 시행령이 나오게 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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