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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피해주민들에 TV 수신료·냉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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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2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소음피해로 시달리던 공항지역 주민들에게 TV수신료 및 냉방시설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사업은 제주 등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하고, 소음대책지역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한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했다. 군용공항 중에는 김해공항이 포함된다.

또 소음대책사업을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확대한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방음창설치, TV 수신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같은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시설관리자 부담을 늘려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끝으로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하고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소음기준을 넘는 항공기 운항에 대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다.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한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 시행령이 나오게 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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