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나머지 8개 공항도 연말까지 등급 심사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22일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항운영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최초로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AOC)를 지난 17일 발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류충돌 예방대책 강화, 공항비상계획 및 제설계획 보완, 항공기 구조소방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 상향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높여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포 등 나머지 8개 공항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등급을 심사해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수, 울산 등 국내선 공항도 단계적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게 된다.
의무대상공항은 국제항공노선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으로,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9개 공항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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