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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안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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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19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 공포를 거부해 조례안을 두고 이어온 시의회와의 신경전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광장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의 경우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법과도 충돌하고 있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시 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시 의회는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27일쯤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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