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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