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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정말 다 보장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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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음주·무면허사고는 보상 안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케이블TV 광고 등에서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선전하는 운전자보험, 과연 광고처럼 모든 사고처리 비용이 보장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를 하거나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것.
무엇보다 운전자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상 책임만을 보상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2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일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차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과실 사고 후 도주(뺑소니)를 하거나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지난달 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등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가 무려 5만355건(18.7%)에 이른다.

또한 벌금 및 형사합의금 지원 등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비용만 보상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러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사고비용은 두배로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본인이 이미 해당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2월 교특법이 일부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계약을 깨지 않고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기존 운전자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보장 내용은 같아도 보험사별로 특약의 이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의 경우 어떤 상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명명되거나 다른 상품에서는 '중상해 합의금 특약'으로 명시되는 등의 경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특별약관명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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