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령 개정으로 9월 23일부터 시행
국토부는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던 운행제한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23일부터 개정된 도로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고 19일 밝혔다.
단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차후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토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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