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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기준 위반 차량,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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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령 개정으로 9월 2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이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뀐다.

국토부는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던 운행제한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23일부터 개정된 도로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운행제한기준 차량이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아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벌금대신 과태료로 바뀌게 됐다.

단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차후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토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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