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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년 6월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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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내년 6월 처음 실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저축은행 결산일인 6월말 기준으로 내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또 오는 2012년 7월1일부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조치가 오는 2014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저축은행의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내년 7월부터 전체 대출의 25%로 제한되고, 오는 2013년 7월부터는 20%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또 서민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정상 1%, 요주의 7%)을 일반대출 수준(정상 0.5%, 요주의 2%)으로 내렸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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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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