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조치가 오는 2014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저축은행의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내년 7월부터 전체 대출의 25%로 제한되고, 오는 2013년 7월부터는 2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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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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