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자본금 15억원 충족 못해 2개월간 업무정지
금융위는 이미 지난 3개월간 최소자본금을 충족토록 유예기간을 줬으나 자기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6일까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 수임 및 기존 수임 업무의 진행이 중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청문실시 등을 거쳐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민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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