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건설 목표
화성시는 시의 발전 키워드를 교육과 보육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구 50만 대도시는 경기도내 9번째, 전국에서 14번째이다.
시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인구유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시의 성장은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 경기도내 기업체수 1위 등 도시 여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채시장은 또 “이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쏟을 예정이며 현재 독자적인 교육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혁신교육 T/F팀을 꾸렸으며,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집적화 시설(가칭 Multiplex H-education), 우수교사 영입 방안, 수준별?마춤형 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 교육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 50만 화성시, 무엇이 달라지나?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면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벌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도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자동차운송사업,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 지적에 관한 사무, 식품제조업,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관리, 사회복지시설, 고압가스, 도시가스, 지방채발행승인신청 등 18개 사무 42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우선 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도 시에서 처리하게 된다.
조직분야에서는 일반구 2개를 설치하거나 1개 국을 신설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7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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