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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분쟁해소 및 상속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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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종종 종중토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종중토지 관리와 매각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고, 토지 상속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분쟁사례 = 종중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되면, 종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의 배분을 놓고 종중원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여자 종원, 미성년으로 아직 종원이 아닌 자에 대한 배분, 종중에 대한 기여자에 대한 특별배분의 문제 등을 놓고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한 종친회가 종중토지 매매대금 430억원을 △남자 종원 100% △여자 종원 40% △며느리ㆍ취학 미성년자 18% 등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결의하자 법적분쟁이 진행됐다.

이 모씨 등 여성 종중원 71명은 성주 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낸 것이다.
여성 종중원들은 종친회가 지난해 초 임시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인 토지 매매대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데 대해 같은 해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7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본안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여자 종원에게 남자 종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 관습법에 의해 종원을 성년남자로 제한해 왔지만 사회인식과 법질서가 변화되면서 성년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여자 종원과 남자 종원을 동일한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불리하게 배분하는 것은 성차별 금지 및 양성 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맞지 않으며 성년 여성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한 사회적 인식과 법 질서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서부지법은 우봉 김씨 계동공파 후손 여성 종원 27명이 "출가한 여성에게도 남성 종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달라"며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부계 혈족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차등화는 합리적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법도 2007년 3월 "종중 토지 수용 보상금을 남성에게는 8,000만원, 여성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재산은 총회 결의로 분배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쟁해소 방법은 = 명의신탁 문제의 경우, 가능한 한 명의신탁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현재도 농지의 경우 종중명의로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회 회의록에 명의신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수탁자인 종원도 서명ㆍ날인하게 하게 해야 한다.

보상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배분절차에 관해 규약에 세밀하게 기재해 분쟁을 방지하되, 다만 규약 내용은 보편타당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여자 종원에 대한 배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인 규약이 될 수 있다.)

종중 토지의 양수ㆍ양도는 규약에 종중에 대한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받은 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종중에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종원들이 종중에게 피해가 되는 방향으로 매매행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다.

◇상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전문가들은 고향 땅을 둘러싼 효과적인 관리법과 투자 방법에 대해 우선 가족, 형제 간 대화를 통해 종중 땅과 선산 같은 기본적인 부동산 관리법에서부터 고향 주변 토지와 아파트 등 재테크에 이르기 까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향 땅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종중 땅과 선산 문제다.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가 많아, 매도ㆍ상속ㆍ증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고향 땅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 중 또 하나는 형제 간 재산다툼이다. 민법상 균등배분의 상속이 원칙으로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ㆍ차남 여부를 떠나 균등한 재산상속이 이뤄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존재하는 장남과 차남 간의 보이지 않는 상속상의 차별로 간혹 형제 간 우애에 금이 가게 된다.

추석 등 명절 때는 이런 법 규정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다.

고향에 살고 있지 않아 타인에게 맡겨둔 농토나 임야가 있다면 재확인이 필요하다.

20년간 점유를 하면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임야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김은유변호사)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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